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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day/Tip

나도 신청 대상? 2020년 달라지고 넓어진 주거 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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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유~!

뷰남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 급여를 알아봅니다,

저는 어제인가? 신청해서

바로 오늘 !!!! 주민센터에서 전화왔는데 반려 됐어요ㅜㅜ...

음,, 반려 사유로는 그냥 성급하게 신청하느라고,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점도 있고,

주민센터 선생님하고 통화한 것과

인터넷에서 찾은 것을 토대로

여러분은 꼬~옥 절대 반려신청 당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주거급여란 ?

 

먼저, 주거급여는 개인 소득과, 가구원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유시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당 ㅎㅎ !

올해는 제도가 조금 개선되어

지원 대상도 확대되고, 지원금도 주거비 부담 수준에 맞춰 실제 주거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고 해요.

 

 

2, 주거급여 대상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을 꼮!!!! 만족하여야 하며,

 

1. 30세 이상 신청 대상

 

1인 가구

790,737원

2인 가구

1,346,391원

3인 가구

1,741,760원

4인 가구

2,137,128원

5인 가구

2,532,497원

 


2. 30세 미만 신청 대상

 

급여의 30%를 공제한 금액이 약 87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약 월 소득이 120만원 신고되는경우 가능하며,

긴가민가한데, 각 주민센터에서 물어보시는게 나으실 것 같아요.)

 

- 필자는 30세 미만 신청 대상이여서 신청했는데,

소득이 없어서 반려당했어요.

30세 미만은 꼭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3, 주거급여 지원 금액

 

MOEF 블로그

 

4, 신청 방법

 

출처 : 복지로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82)

에서 신청 가능하며, 저는 신청하자마자 하루만에 답변이 와서

그래도 빨리 희망의 끈을 놓은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신청하실분들은 위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현장신청은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자세한 상담은 1600-0777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에는,

 

저소득 임차인이 세를 주고 사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주거급여와,

자가가구가 있으신분들은 주택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정부의 두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니 !

꼭 신청 대상인분들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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